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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1-06 오후 6:0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관련 기술 및 신제품제작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노하우)이전 계약을 체결할고 부가세별도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2014.1.1~이전완료일이 2015.12.31일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예정이고 그 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제품 개발계획입니다







(계약의 내용에는 기술의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된 기술료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하는 게 옳은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한다면 명시된 계약기간동안 하는 것인가요 내용연수대로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신 다음 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물 등록 후 해당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경우에 특허권으로 보고 내용연수 10년으로 하여 10년동안 감가상각비용 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질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기간 동안만 상품을 개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내용연수 10년 동안 감가상각 시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계약기간 동안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별로 손금산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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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기술이전료를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라고 첫번째 답변 받았구요

계약기간 동안만 감가상각해야하는지에 대한 재질문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해당연도별 손금산입 무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몰라 그러는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자산으로 안잡고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은 계정과목을 써서 선급비용 계산하여 연도별로 하라는 건가요?

감가상각비 자체가 선급비용으로 연도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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