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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이자 처리 답변 만족도
century***   2015-01-06 오후 6: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사에 3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금만 기표 하였고 12월말일자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기표할 예정입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에 당좌대출이자율(6.9%)과 가중편균차입이자율에서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 약정한 이율은 없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여사에 은행 대출이 있으면 불가능한건가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못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분개시



대여회사



14.12.31  미수이자 / 이자수익



15.1월    예금 / 미수이자





채무회사

14.12.31  지급이자 / 미지급금(이자)



15.1월   미지급금(이자)/예수금(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금



이 절차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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