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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brain8***   2015-01-06 오후 5:3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2014년 작성일자 9월30로 해서 수기로 발행해서 2,000만원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했고 상대방 거래처에 폐기하고 10월 25일 예정신고때 신고하지 말고 10월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는 수기발행한 매출계산서는 폐기한상태(신고 안함)

상대방 거래처는 그것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이럴경우 상대방 매입세액공제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이럴경우 수정신고는 어케 하는지요?

2-1) 10월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그대로 두고,

     2기예정신고서에 지연발행(가산세1%)만 기재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전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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