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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si***   2015-01-06 오후 2:4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4
법인업체입니다.



1. 대표자 친척에게 결혼식 축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50만원으로 일반적인 축의금보다는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접대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대표자의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처리방법을 결정을 못하겠네요.



2. 경조사비로 20만원이 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2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인정이 않되는건가요?

예를들어 30만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20만원까지만 경조사비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10만원 인정이 않되는건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전 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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