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
ut***   2004-05-18 오후 3:0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2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입부가세 기표시에 증빙이 지로 영수증(세금계산서 겸용아님)



일때 1만원 미만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으로 포함하여 기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세법상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9 오전 9:59: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