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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cu01***   2015-01-06 오후 12:1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1. 내부규정에 임원의 경조비지급규정이 있어도 20만원 초과금액은 모두 손금불산입되는지요



2. 외부인사의 경조비지급은 얼마까지 손금산입이 될수 있나요.



3. 내부규정에 없는 직원의 돌잔치, 입원등의 경조비(복리후생비)는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요.



4. 직원에게 내부규정 이상으로 지급된 금액(내부규정은 20만원)을 초과하여 10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100만원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아니면 초과 금액 80만원에 대하여만 손금 불산입하는지.



5. 수취증빙자료가 어려울경우 내부 문서등으로 가능한 범위는 직원, 임원, 거래처가 모두 가능한지요 또한 내부문서로 입증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얼마까지 인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금액은 전부 손금불산입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06 오후 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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