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환차손익 인식 답변 만족도
emw***   2015-01-06 오전 10:0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9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1) 10/31매출발생

   외화발생액 $3,795.07 기준환율 1054.00 = 4,000,000원발생

   외상매출금 : 4,000,000원/ 매출 4,000,000원



2) 12/19일 업체입금

   외화입금액 $ 3710.92 기준환율 1103.20 = 4,093,880원

   외화예금($ 3710.92) 4,093,880 / 외상매출금     3,911,309

                                   외환차익        182,571



3) 12/31일 외화예금($ 3710.92) 평가

   (12/31 기준환율 $1,099.20)

   외화환산손실  14,843 / 외화예금   14,843

   (($1103.20-$1099.20)*$3710.92=14.843)



[답변] 발생시의 기준환율에 의한 외상매출금과 입금된 외화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문1) 혹시, 답변주신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근거자료들을 더 주실수있을까요? (제가 이부분은 취약하여 자료를 더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2) 1월1일날 가지고있던 외화예금을 ($ 3710.92)을 원화로 환전

(1/1일 기준환율 $1,000.00)



  보통예금 3,710,920/외화예금 4,079,037(4,093,880 - 14,843)

  외환차손 368,117원/

  (($1,099.20-$1,000.00)*$3,710.92 = 368,117)

   분개처리 하면 되나요?(외환차손을 또 인식해도 되나요?)



질문3)  2)12/19일 업체입금 분개에서

      중개수수료 $15 차감되고 입금되었다면 분개는 어떡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전 9:49: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