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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차손익 인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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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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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오전 10:0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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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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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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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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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1) 10/31매출발생
외화발생액 $3,795.07 기준환율 1054.00 = 4,000,000원발생
외상매출금 : 4,000,000원/ 매출 4,000,000원
2) 12/19일 업체입금
외화입금액 $ 3710.92 기준환율 1103.20 = 4,093,880원
외화예금($ 3710.92) 4,093,880 / 외상매출금 3,911,309
외환차익 182,571
3) 12/31일 외화예금($ 3710.92) 평가
(12/31 기준환율 $1,099.20)
외화환산손실 14,843 / 외화예금 14,843
(($1103.20-$1099.20)*$3710.92=14.843)
[답변] 발생시의 기준환율에 의한 외상매출금과 입금된 외화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문1) 혹시, 답변주신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근거자료들을 더 주실수있을까요? (제가 이부분은 취약하여 자료를 더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2) 1월1일날 가지고있던 외화예금을 ($ 3710.92)을 원화로 환전
(1/1일 기준환율 $1,000.00)
보통예금 3,710,920/외화예금 4,079,037(4,093,880 - 14,843)
외환차손 368,117원/
(($1,099.20-$1,000.00)*$3,710.92 = 368,117)
분개처리 하면 되나요?(외환차손을 또 인식해도 되나요?)
질문3) 2)12/19일 업체입금 분개에서
중개수수료 $15 차감되고 입금되었다면 분개는 어떡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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