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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 답변 만족도
huv1***   2015-01-05 오후 4: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현금영수증 발급 30먄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식당이나,음식점들보면 부가세 신고 할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증 매출 ,그리고 순수 현금매출이 있잔아요  



1. 식당 같은 경우 건당 10만원 넘어갈 일이 잘 없다고 본다면 순수 현금매출액에 금액을 넣는게 혹시 나중에라도 현금영수증발급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손님이 원하지 않는경우도 분명있을껀제  그럴경우 (10만원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우리 스스로가 현금영수증발급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3.   학원등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걸 하잖아요  그때  수입금액을 적을때  순수현금매출(서식에는 그밖의매출)에 금액이 들어가는것은 이상할까요?  현금영수증발행의무 라는 법에 시시비비의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요?  



4.   법인이고 컨설팅등 서비스 업체인데  손님이 자문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 수수료  지급하면서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니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잔아요  그럴경우 상대방이 증빙을 원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좀 그렇지예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전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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