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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 퇴사 답변 만족도
h2oso***   2015-01-05 오후 3:1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하여 매년 납부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중간에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상(분개)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퇴사자가 받은만큼 퇴직연금에서 빼줘야하나요?



분개처리로 설명 부탁드리며ㅜㅜ



또 임원 퇴사가 있어 임원한도금액만큼 은행에서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납입한 연금은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해주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된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다시 근로소득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위 퇴사자는 각각 다른경우이며, 한명은 일반 직원, 한명은 임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6 오전 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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