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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e7***   2015-01-05 오후 1:4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
수고하십니다

회계 처리할 때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1. 12월 발생 매출수수료를 정산 정리등으로 익월 1월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있습니다(적요는 12월 수수료) 매월 실제 발생월보다 익월로 세금계산서 발행 .

   이럴 경우 수입처리 회계처리를 세금계산서 발행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발생월로 해야하는지요?

2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330,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나머지 차액 3만원을 잡이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비용을 3만원 마이너스로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06 오전 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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