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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 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1-05 오후 1: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관련 기술 및 신제품제작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노하우)이전 계약을 체결할고 부가세별도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2014.1.1~이전완료일이 2015.12.31일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예정이고 그 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제품 개발계획입니다







(계약의 내용에는 기술의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된 기술료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하는 게 옳은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한다면 명시된 계약기간동안 하는 것인가요



내용연수대로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신 다음 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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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 등록 후 해당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경우에 특허권으로 보고 내용연수 10년으로 하여 10년동안 감가상각비용 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질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기간 동안만 상품을 개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내용연수 10년 동안 감가상각 시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06 오전 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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