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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답변 만족도
teru0***   2015-01-04 오후 2:5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9
알바생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할때 상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때에 상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할때 알바생에게 지급한 상품의 시가만큼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알바생들의 인건비 금액은 상품의 시가만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05 오전 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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