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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전자세금계산서발행건 답변 만족도
ser2***   2015-01-04 오후 12:4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2
개인사업자 11월8일폐업. 신규사업자 11월10일개업 사업자등록일10월30일 입니다.

폐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자이며, 11월8일 작성일자 재고부분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업부가세를 12월 25일 신고,납부하였습니다.당연히 가산세도 1%적용하였구요(전자로 지연전송함  12월23일)전자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자합계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5년 1월2일기준

그럼 작성일자 11월8일 신규사업자가 개업전이라  주민번호분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어떻게 발행해야하죠.

아니면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로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05 오전 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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