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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할 경우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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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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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4 오전 11:5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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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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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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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가 실수령 월 300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 부담해 주는 것이니 급여내역서는 따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액이 월 300으로 딱 안떨어져서 급여내역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
2.월급에 대한 세금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고,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4대보험,갑근세+주민세)
얼마전 질문글에 상여금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느냐는 글을 올렸을때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세금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 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얘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가져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 세금을 내주고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금액은 많지않고 (10만원,20만원,50만원)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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