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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할 경우에 답변 만족도
cjar***   2015-01-04 오전 11:5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1
1.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가 실수령 월 300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 부담해 주는 것이니 급여내역서는 따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액이 월 300으로 딱 안떨어져서 급여내역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



2.월급에 대한 세금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고,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4대보험,갑근세+주민세)

얼마전 질문글에 상여금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느냐는 글을 올렸을때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세금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  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얘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가져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 세금을 내주고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금액은 많지않고  (10만원,20만원,50만원)이 전부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5 오전 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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