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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답변 만족도
stream***   2015-01-04 오전 11:2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A업체, 원천세 매월신고, 직원 1명(홍길동). 매월말일에 급여지급.



홍길동의 급여가 100만원이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1월~12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A업체의 2014년 1월~12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12월까지 총 12장을 신고해야하나요?





추가로요...



같은상황에서 홍길동의 급여가 150만원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월~12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05 오전 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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