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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문의 답변 만족도
hsis1***   2015-01-02 오후 10:3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1. 2013년도 연차발생분(15개)이며, 2014년도 미사용분(12개)에 대하여

   2015년1월20일 지급시 통상일급 기준은 2014년도 일급인지, 2015년

   지급할때 일급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미사용분 12개 * 14년최저일급? or 15년최저일급?)



2. 또한 2014년5월에 입사해서 2014년12월31일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연차발생분(8개) 중 미사용분(6개)를 정산지급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03 오후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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