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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문의 답변 만족도
gus00***   2015-01-02 오후 2:5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건설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최근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처음 토지예약당시



대표이사와 관계회사로부터 2014년 11월 자금을 차입하여 예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연 5%로 1년간 약정하였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초에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취득세 납부시 이자를 기간계산하여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자지급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3 오전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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