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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수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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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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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오후 2:1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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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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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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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을 2014년 09월 01일 당좌수표 천이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좌수표 앞면에 날짜가 2014년 12월 31일로 표기되어 있어...
그날짜에 가서 수표를 현금화하여 사업자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이럴 때 분개는
2014년 9월 1일 외상대를 당좌수표로 수령하였을때
현금 12,000,000 / 외상매출금 12,000,000
2014년 12월 31일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현금화하여 통장에 입금시켰을때
보통예금 12,000,000 / 현금 12,000,000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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