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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답변 만족도
funfun1***   2015-01-02 오후 2:0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 발행날짜에 관련하여 여쭤봐요..



거래처와 계약시



계약금 9월10일 500만원



중도금 11월10일 500만원



잔금   12월10일 1,000만원



지급이라고 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와 금액을 입금 받은 상황이고

잔금은 거래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잔금 처리일에 500만원밖에 입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경우 12/10 500만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돈을 입금 받았을 때 (2015년 1월이나 2월 중에 받을 예정) 발행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히 잔금일 12/10 1,000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11월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했을 경우 12월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분기가 같아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03 오전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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