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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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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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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오후 1:40: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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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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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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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사주조합 가입 후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시 회계처리와
조합원이 회사에 주식을 유상으로 구입 시 회계 처리가 궁금 합니다.
유상으로 구입시 급여에서 차감하여 우리사주 조합통장에 지급함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100,000,000
(2) 근로자복지기금법에 의한 자기주식출연시의 시가
① ₩110,000,000원인 경우
② ₩90,000,000원인 경우
【해설】
(1) 자기주식출연시의 시가가 ₩110,000,000원인 경우
① 회계처리
(차) 급여 110,000,000 (대) 자기주식 10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
(기타자본잉여금)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기타)
(2) 자기주식출연시의 시가가 ₩90,000,000원인 경우
① 회계처리
차) 급여 90,000,000 대) 자기주식 100,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0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기타)
유상 취득의 경우 급여 항목 대신 현금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받은 경우 자사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출연한 주식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 취득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의 시가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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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가액이라 하면 액면가액을 말씀하신건가요?
액면가액이 500원이고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준 주식의 가치는 5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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