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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비용 답변 만족도 -
jbo***   2004-05-18 오전 10:12:40 첨부 : - 상태 	중 조회 792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분양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회계처리할 경우

판관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이 경우에 분양매출과 분양원가(임대주택)로 구분하고

그 이외에 부대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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