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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chatmoul***   2015-01-02 오전 11:0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부동산매매업자임.



1) 고정자산을 수선비 처리했을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문의.

2012년 결산시 수선비 30,000,000 계상.

수선비 30,000,000 중

10,000,000 은 기계장치로 10,000,000은 건물취득원가로 반영하고, 이에대한 감가상각비 2,000,000 계상하여 수정신고해야함



2012년 세무조정

  수선비 20,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기계장치 10,000,000 익금산입(유보)

  건물 10,000,000 익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2,000,000 손금산입(유보)

2013년 장부 회계처리

  기계장치1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0

  건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 / 감가상각비 2,000,000

2013년 세무조정

   기계장치 10,000,000 손금산입(△유보)

   건물 10,000,000  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2,000,000 익금산입(유보)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2)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토지건물 취득원가를 상품으로 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해야하나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음.

고정자산취득계상분 부인하고 재고자산으로 수정해야함.

2012년 건물 5,000,000 토지 3,000,000 을 상품(기말재고자산) 8,000,000으로 수정해야함.



2012년 세무조정

  건물 5,000,000 손금산입(유보)

  토지 3,000,000 손금산입(유보)

  상품 8,000,000 익금산입(유보)

2013년 장부 회계처리

   ??

2013년 세무조정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장부 회계처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3 오전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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