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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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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m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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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오전 11:01: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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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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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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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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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임.
1) 고정자산을 수선비 처리했을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문의.
2012년 결산시 수선비 30,000,000 계상.
수선비 30,000,000 중
10,000,000 은 기계장치로 10,000,000은 건물취득원가로 반영하고, 이에대한 감가상각비 2,000,000 계상하여 수정신고해야함
2012년 세무조정
수선비 20,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기계장치 10,000,000 익금산입(유보)
건물 10,000,000 익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2,000,000 손금산입(유보)
2013년 장부 회계처리
기계장치1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0
건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 / 감가상각비 2,000,000
2013년 세무조정
기계장치 10,000,000 손금산입(△유보)
건물 10,000,000 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2,000,000 익금산입(유보)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2)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토지건물 취득원가를 상품으로 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해야하나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음.
고정자산취득계상분 부인하고 재고자산으로 수정해야함.
2012년 건물 5,000,000 토지 3,000,000 을 상품(기말재고자산) 8,000,000으로 수정해야함.
2012년 세무조정
건물 5,000,000 손금산입(유보)
토지 3,000,000 손금산입(유보)
상품 8,000,000 익금산입(유보)
2013년 장부 회계처리
??
2013년 세무조정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장부 회계처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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