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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계약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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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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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오전 9:2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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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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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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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수입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직은 수입대행이 맞으나
실무 처리를 수입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 전체를 우리회사의 매입으로, 그리고 다시 매출로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위처럼, 실질과는 다르게 처리를 하여도 무관한지요?
계약서에서 L/C가 개설 되기 전 수입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약금의 계정과목은 임시로 기타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계약금(물품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으로 선수금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3.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발행한다면 부가세예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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