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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일자 답변 만족도
jbo***   2004-05-18 오전 10:1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세금계산서를 4월8일에 수취하고

4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일자를 4월10일에 하고

전표에 증빙으로 4월8일자 세금계산서(청구표시)를

첨부하여도 상관없는지요.

이 경우에 송금증이나 입금표를 4월 10일로 받아서

함께 첨부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도 상관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4-05-18 오후 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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