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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에게 제품 리베이트 답변 만족도
gustj***   2014-12-31 오후 2:5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프린터기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해외바이어와 MOU체결에 이미 합의된 연간구매량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자사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문의 1) 자사제품 제공시 판매촉진비인지, 매출에누리로 봐야하는것인지?

문의 2) 해당건은 영세율인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되는지요..?

문의 3) 위의 건에 대해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1 오후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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