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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질문 답변 만족도
thwl***   2014-12-31 오후 1:3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대손처리건으로 인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전문가님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1년 8월에 매출한 금액중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회수불가로인해 채권잔액으로 남아있으나, 내년1월 2014년2기확정부가세신고시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대손처리 하려고합니다.







질의1)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저희업종같은경우 가능한가요?



질의2)

가능한다면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및 독촉장, 대금청구서, 신용평가회사에서

작성한 무재산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입증서류가 되나요?



질의3)

만약 상대거래처가 폐업을 하지않았어도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폐업이 되었을경우로써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질의4)

이번 2014년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처리하고 2014년 법인세 신고 대손상각비로 경비처리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01 오후 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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