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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법정판결에 따른 일부회수 관련 회계처리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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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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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오전 11:4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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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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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도어음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
모호하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2010년 당시 가지고 있던 어음 총 \29,420,000 이 모두 부도가 나고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65%를 공제하고 35%를 6년간 나누어 분할 지급하라고 하여
12월30일 어제 최초로 \1,544,550 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전 장부내용을 보니
2010년 3월 부도어음 7,206,343 / 받을어음 7,206,343
2010년 4월 부도어음 15,596,778 / 받을어음 15,596,778
2010년 5월 부도어음 6,616,879 / 받을어음 6,616,879
총 부도처리된 건이 11건 \29,240,000 이렇게 됩니다.
당시 부도어음으로 처리된 내용 이외에
대손상각 처리나 기타 다른 회계처리는 되어있지 않아 상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손으로 처리하였다면
대손상각비 1,544,550 / 상각채권추심이익 1,404,136
예수부가세 140,414
으로 처리를 하여 떨어내었을 건데,
저희같이 부도어음으로 처리된 이후 아무 회계처리가 없었고
지금 부도어음중 일부가 6년간 회수가 될 떄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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