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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매각에따른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memo***   2014-12-31 오전 11:3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저희가 사업장을폐업하면서 사업장의 자산(실질적인 사업장의 권리금)

을 양도/매각하는 건으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재고자산을 따로 처리하였고 장부상의 금액이 표기가 되어있는것은

아니고 자산의양도로하여 발행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분개를 해줄때 자산양도에 따른부가세는 납부를 해주었구여

매출부분에 따른 부분은 수입금액제외분으로 신고해주었는데요

나중에 장부상에 반영해줄때 저희가개인사업장인데

인출금으로 처리해주면되는건가요??

잡이익으로 처리해주는거는 수입금액으로 보겠다는건데;;;이걸 수입금액으로 잡아서

정리하는건 아닌것같아서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1 오후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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