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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ss1***   2014-12-31 오전 9:2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1.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1호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사례]



     내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  1억



     퇴직위로금 지급  :  3억





  [질문] 법인의 대표가 퇴직을 하게 되어 내부 퇴직금 규정대로 계산하니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3억을 지급할경우



         총 4억이 지급됩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급여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 지급한도계산에



         포함되어 즉 한도가 1억이라면 3억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것



         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01 오전 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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