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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준비금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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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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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오후 7:5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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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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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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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연구인력개발준비금환입 △유보로 조정사항으로 처리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준비금을 조정사항에서 설정하여 반영하였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결산자료에
차) 이월이익잉여금 1억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억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기이월수정계정으로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입시점에서 반대분개로
차)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3,333,333원 / 이월이익잉여금 33,333,333원으로
해야 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말일 안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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