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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회생처리 어떻게 하는지.. 답변 만족도
geunso***   2014-12-30 오후 5:1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2009년도에 어음이 부도가 났었는데

거래처에서 회생 처리를 했다고 법원 허가문이 나서

2009년당시 기준 5년 후 어음금액의 65%를 공제하고 35%를 6년간 걸쳐서

어음을 받은 업체에게 지급하여 준다고 법원 허가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년중 처음으로 입금받았는데..



이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의문이네요....



아,

당시 부가세 대손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가세 처리를 했다면



보통예금 / 상각채권추심이익

           부가세예수금



으로 떨어냈으면 되었는데, 괜히 그렇게 처리가 안되있으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4-12-31 오전 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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