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como***   2014-12-30 오후 4:4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수고많으십니다.

감가상각내용년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제조업체이고 기계장치를 5년해서 감가상각해왔는데

   2014년 1월13일에 기계장치 1억3,500만원신규로 설치했는데

   기존의 기계장치는 5년으로 하고 2014년 취득분은 10년에해당하는데

   시규취득분은 10년에대한 상각율을 적요해도되나요?

   변경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서



   2013년 세무조정결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39,000원 설정되어있는데 외부감사대상법인도 아니고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적립을 안할건데 2013년도에 설정되있는금액

   은 조정상으로만 차입금변제로 해서 조정해주면 되나요?

   혹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별도로 해줘야되는게 있나요?



   애초에 적립당시 분개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조정명세서에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없애주려면 2014년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8:42: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