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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과세자 답변 만족도
phus1***   2014-12-30 오후 4:0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1)오피스텔 임대를 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사업용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주택주거용으로 임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2)만약 된다면 주택주거용 임대분은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면 되나요?

3)그럼 과세와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과세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면세 부분은 따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4)그리고 면세에 해당하는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경우 혹시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따로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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