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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ein***   2014-12-30 오후 2:2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4
저희는 의류제조업체구요 저희쪽에서 외주용역비



지급하는게 있는데 이분들은 3.3프로 떼고 지급하는데



업체 쪽에서 운임비 같은걸 받으면 같이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1,007,000원이 총 발생액인데



이 중 7,000원이 운임이고 1,000,000원이 급여면



저희는 백만원만 신고하고 7천원은 운임으로 잡아왔더라구요



그럼 저 7천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전에 계셨던 분들은 저 금액에 대한 증빙 처리를 따로 해놓지



않아서 제 의문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만약 증빙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론 업체 쪽에서 운임 영수증을 받아 처리하고 하는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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