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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도양수건 답변 만족도
idae***   2014-12-30 오후 2:0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1


A : 당사

B : 자회사 ( 해외법인)







당사 A 는 B/L을 자회사인 해외법인 B 로부터 통관 전에 양수를 받아,



통관 처리를 하고, 통관일 기준으로 매입(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게 BL 을 양도한 B회사에 입장에서



A 가 수입통관한 일자에 매출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은 통관일에 상관없이



계약상의 조건인 CFR, DDU 같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31 오전 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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