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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   2014-12-30 오전 11: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사업자등록 신청은 12/24일에 했고 12/29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선박을 구입하려는데 상대방 법인이 12/31일 폐업할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2/31일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선박인수는 2015년 1월 중순경에 합니다.

이경우에



1)개업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2)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은 12월인데  선박인수는 1월에 해도 상관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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