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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답변 만족도
thwl***   2014-12-30 오전 11: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업자입니다.



질의1)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시 소득금액에 50% , 이자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손익계산서상에 비용및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는 하지않고 세무조정부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서 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손금산입(-유보)처분으로 신고조정으로 반영만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현재 통장은 아파트 관리수입통장(비영리)부분과 수입부분에 대한 통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인결산시 두통장전부 신고를해야하는지요?

신고를해야한다면 비영리부분에 대한 통장 출금 입금시 계정및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것인가요? (비영리 통장 출금 입금은 전액 비영리 사업관련)
 
 
 
전문가 답변 2014-12-31 오전 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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