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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관련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4-12-30 오전 10:4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1층, 2층 음식점으로 각98.75제곱미터,  



3층은 95.18제곱 미터로 원룸 두 개



4층은 69.21제곱미터로 원룸 한개 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면서  3층은 4층 면세로 보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1.건물을 팔때도  세금계산서랑,면세매출계산서랑 두가지로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건물을 각 각 이 안 팔고 통째로 처분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한사람한테 1억2천에 판다고 하면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합니까?  평수로 안분을 해야 되는건가요?



2. 혹 사업자 등록이 안된 그냥 개인에게 판다면  영수증을 발행 해 줘야 한다 하셨는데  그건 어떤서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우리입장에선 매출을 했으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 팔았다는 증빙을 있어야 하잔아요  사업자가아닌 개인에게 팔았을때  그 영수증 발행이라는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 발행해 주라는 말씀이신지 어떤건지 또 헛갈립니다



4.  이 건물이 만약 다 면세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사는 사람이 사업자건 개인이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아님 우린 신고를 해야되니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나요?



5.  아참  그리고  완전히 팔았을때  건물로 잡았다가 팔면 대체 해야되는데 그뗀 판매한 금액이 잡아놓은 건물보나 많은때는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대체 하면 되나요?

팔았을때의 분개좀 가르쳐 주십시요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물어보면 욕이 돌아 옵니다. 개인적인 사정 이지만 너무 괴로워요  이지분개 밖에 의지할때가 없습니다.



질문이 좀 그렇더라고 너그러히 이해해 주세요  정말 목이 마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31 오전 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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