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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 답변 만족도
lovets***   2014-12-30 오전 10: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관련 기술 및 신제품제작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노하우)이전 계약을 체결할고 부가세별도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2014.1.1~이전완료일이 2015.12.31일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예정이고 그 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제품 개발계획입니다

(계약의 내용에는 기술의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된 기술료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하는 게 옳은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한다면 명시된 계약기간동안 하는 것인가요

내용연수대로 하는 것인지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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