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2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계산 답변 만족도
gustj***   2014-12-29 오후 6:1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5
2012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상 '종업원급여'의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결산시 14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수당을 미리 부채로 계상하여 두었습니다.



14년도에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후 연말에 남은 수당은 회계처리시 전기 잡은 부채에서 제하고,14년말 기준으로 15년도 발생될 연차를 충당하거나 환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주면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사례들이 있으면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30 오후 2:59: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