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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사채 비영업대금 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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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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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오후 4:0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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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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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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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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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질의드립니다.
1.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발행된 사모사채를 개인이 인수 혹은 매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여 14%(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게 맞는지요?? (Q&A글을 읽고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 그렇다면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법령에 의거하여) 인수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건지요??
3.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개인이 직접 인수하는 것과, 증권사를 통해 장외매수 하는 경우(이 경우, 증권사에서 사모사채를 인수 후 개인에게 매도)
, 개인은 채권자로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게 맞는지요??
4. 만약 개인이 사모사채 인수가 아닌 법인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거하여 자금을 대여해주고, 약정에 의거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건가요?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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