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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관련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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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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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오후 2:25: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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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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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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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업태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입니다.
자꾸 주택 신축판매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질문드리고도 헛갈렸어요
건물울지었는데 등기부상에 제2종근리생활시설,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있고
1층,2층 음식점으로 각98.75제곱미터, 이고 3층은 95.18제곱 미터로 원룸 두개이고 4층은 69.21제곱미터로 원룸 한개 입니다.
이때 면세로 해당되는거는 3층 4층 모두 다 인것 맞습니까?
2. 3층은 전체 평수는 95.18제곱미터이지만 이걸 두집으로 나누면 국민주택구모이하에 해당되니 면세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3. 음식점 이 끼어 있느미 아예 건물 자체를 과세로 봐야 되나요?
4. 이 건물을 통재로 판다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두 종류로 발행 해야 되는건지요?
5. 만약 이 건물은 지은 사업자가 층 별로 팔개 된다면 이또한 1층 2층 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층 4층 계산서를 발행해되나요?
6. 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인데 면세매출계산서를 밸행 해도 되나요?
7. 제가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초과냐에 따란 매입세액공제가되고 매출도 발행해야된다했더니 어떤사람이 그럼 개인들 아파트 있는것도 그것 따져서 팔때 세금계산서 밸행해야되냐는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답을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여 생각하는게 맞나요?
8. 구청허가나,등기부등본에 등록된걸보고 면세인지,과세인지,주택인지,상가인지를 결정지어지는건가요?
죄송합니다. 기초가 없다보니 자꾸만 정리됐나 싶으면 헛갈리고 미치겠네요 책을봐도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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