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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법인의 합병시차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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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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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오전 10:1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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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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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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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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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가 b사에 합병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일 합병등기일
자산 5,000 / 부채 3,000
자본금 1,000
이익잉여금 1,000
위에 상태로 합잔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없애는 분개를 해주세요.
(자산중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받는 토지가 포함돼있습니다. 문제는 안될까요??)
- a사가 대금지급도 완불이 안된상태여서 건설중인자산으로만 잡혀있습니다. 4,800
b사로 받은 합병대가는 5,100 입니다.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받음)
그래도 숫자상 100은 피합병법인의 이익이잖아요.
100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소득금액처분합계표에 익금산입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익금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a사는 2014년 매출은 없음/
임대료및기장료,통신비등의 경비발생으로 1,000 결손발생했습니다
법인세 신고일이 몇일 안남았네요..ㅡㅡ
합병자제가 처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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