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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걸릴 경우.... 답변 만족도 -
csm5***   2004-05-17 오후 3:37:0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881
개인의 기부금은 사업관련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5월의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지정기부금(교회헌금) 이 1천만원이 존재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6백만원일 경우



손익계산서에 4백만원을 기부금으로 경비처리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소득공제상 기부금으로 공제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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