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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비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smw7***   2014-12-27 오후 8:2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2
배우자가 가정어린이집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모두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인터넷에 조회해봐도 두 수당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한도가 240만원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후 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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