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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비 분개요 .. 답변 만족도
ol2***   2014-12-27 오후 12:1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1개월미만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확인신고를 해주어야되고

고용보험료 0.65%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께 12/20일날 해당하는 금액 840,000을

드렸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서 840,000의 0.65%=5460만큼은 저희가 부담하려고합니다.

(세금 미리 띄고 나가는게아니라 금액 그대로 드리고 세금은 저희가부담합니다)



이경우에 12/20일 분개

보험료 나가는날 분개 각각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후 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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