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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무상공급 관련 회계 및 세무질문 답변 만족도
smw7***   2014-12-26 오후 4:5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경상개발비로 원가계산완료된 시제품을 거래업체에 무상공급할 경우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전문가적 답글 부탁합니다.



   1) 이미 경상개발비로 처리된 건이므로 추가 회계처리나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론 판단됨



   2) 특수관계자에 공급할 경우는 1번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다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며, 손금산입(대표자상여)등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손금산입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경우는 1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글도 부탁

      합니다.



   3) 만약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건이라면 무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해야 되는지,

      전체 무형자산중 시제품 만큼만 처분손실을 인식하면 되는지도

      여러유형의 경우를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후 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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