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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문의 답변 만족도
sejin***   2014-12-26 오후 4:5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 식사 접대를 했습니다. 25,000원



식당에서 회사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았구요



이럴때 카드사용여부 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카드롤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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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1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되는건알겠는데요

1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회사지출증빙)영수증으로 받게되도 손금불산입인가요?



1만원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 정규증빙 아무거나 받아도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후 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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