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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자비용시 원천징수 문의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12-26 오전 11:5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금전차입을 하고 약정일 25일마다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25%소득세를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차감하고 12월 26일 이자를 송금처리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2월 31일자에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5일치 이자를 계산하여 더존에 입력하고 소득세및 지방세를 익월10일 1월 10일날 12월 26일 이자송금시 예수금과 합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건지요?? 약정일이 매달 25일인데 차입하신분께 12월 31일자에 5일치 이자를 지급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자에 더존에는 이자를 계산해놓고 차입하신분께 지급을 안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아도 되는건지요?? 5일치 이자를 1월 10일날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 1/1~1/24일까지 이자를 계상하고 1월 25일 지급하고 2월 10일 신고 납부해야 하는건가요??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후 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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