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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질문 답변 만족도
hoyas***   2014-12-26 오전 10:2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채권추심업 면세법인입니다.



타추심업체에서 채권을 사와 추심을 하는 곳인데요..

채권매입은 Q&A에서 찾아서 분개를 마쳤는데..

사온 채권에서 발생되는 입금내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채권이 매입당시 100만원이었다면

A가 매달(일수도 있고) 10만원씩 입금을 한다고 하면...





채권매입당시 매입채권(**업체)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채권금액의 3%로 매입했음)

이렇게 하였을 경우



A의 입금시

보통예금 100,000 / ????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채권매입당시의 3% 적용전의 금액을 따로 잡아야 하는지..

초보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올려요~
 
 
 
전문가 답변 2014-12-27 오전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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